첫 취직 이후로 한 번도 쉬어본 적 없이 열심히 달려왔어요.
회사, 자영업, 회사 계속 일을 해왔는데 이번에 1년 정도 다니게 된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난생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신청방법을 공유해 봅니다✨

신청하기 전에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 경영상의 퇴사로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실업 상태가 아니어도 임신 & 출산등의 사유로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조건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는 게 최고입니다~
실업 사유에 따라 신청하는 서류도 방법도 다릅니다.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대상) 이직사유가 폐업,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정년, 계약만료된 경우
만약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 방법을 문의하고 진행하세요.
👉신청 순서 간단히 보기
저는 경영난으로 인한 퇴사에 해당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1. 이직 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처리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는 다니던 회사에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처리를 미루게 되면 그만큼 급여신청도 늦어지게 됩니다.
퇴사 전에 신고처리를 좀 빠르게 진행해 달고 얘기하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의 '이직'은 한자로 떠날 이(離)로 옮긴다는 의미의 이직과는 다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기한이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늦게 신고될 수 있습니다.
신고했어도 고용센터 전산처리기간이 1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느리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직 확인서 확인 방법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조회되면 실업급여 신청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처리 기한이 초과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 신고 기간이 넘어간 경우 신분증을 들고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해 보세요.
우선 워크넷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고 교육시청 14일 이내 방문하세요.
고용센터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고생은 각오해야 합니다.
2. 워크넷 구직 신청
워크넷 사이트 접속 -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
이력서 등록 후 워크넷 구직신청이 완료됩니다.
워크넷
www.work.go.kr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온라인교육 동영상 시청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 신청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미처리되는 경우 온라인교육 재시청 필요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고용보험 워크넷 구직신청과 온라인 교육을 모두 마치면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이수 여부와 워크넷 구직신청 여부
교육이수 및 워크넷 구직신청이 모두 완료돼야 신청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 완료 후 신청 진행하세요.
-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자 교육이수 여부 - 이수 체크 확
- 현재 워크넷 구직신청 여부 - 예 체크 확인
실업시크릿
실업급여 수급하는 기간 중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것
가입 시 최대 12개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나라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5%가 자기 부담이기 때문에 실업시크릿 가입여부 판단하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방문예정센터 방문 가능 요일 확인
자동으로 본인 거주지의 관할 고용보험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예정일 체크 후 방문일에 신분증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저 같은 경우 5월 말 퇴직, 6월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6월 15일 당일에 확인해 봤더니,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었어도 전산상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있어서 오차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상실신고 확인 및 빠른 처리 요청드려보고 처리되지 않을 시
신분증을 들고 고용보험 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처리가 완료되었지만, 이직확인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직확인서는 10일 이내 사업주가 제출해야 합니다.
기다릴 필요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5.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들고 해당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고용보험 공단이 아닌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방문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주소 확인 후 방문하세요.
실업급여 상담 신청을 하고 신분증확인, 퇴직일, 퇴직사유를 얘기하고 이후 내용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 꼭 한번 확인할 사항!!
저 같은 경우 별도로 법인과 개인사업을 하고 있어서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사업자등록자 실업급여 불가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폐업 혹은 휴업으로 전환 후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잡다한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안면인식으로 간편출국, 사전등록 (0) | 2023.07.14 |
---|---|
대곡소사선 개통 7월 1일, 운행관련 정보와 전망 (1) | 2023.06.21 |
근로자의 귀책사유?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 필수 (0) | 2023.06.18 |
일본 원전 오염수으로 천일염 가격상승 사재기 열풍 (3) | 2023.06.15 |
실업급여 신청(1) 수급 신청 조건 확인하기 (0) | 2023.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