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생처음 신청하게 된 실업급여
몇 개월 후면 출산이라 퇴사를 고민하던 시점에
다행히(?)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 출산으로 인한 사유로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계획과는 다르게 회사경영 악화로 비자발적인 실직을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
정확한 수당의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을 하는 동안에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사정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고용보험 납부하는 근로자'이며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보험 단위기간 즉, 근로자의 유급일 (임금을 받은 근무일수+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본 조건
- 고용보험 납부하는 근로자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근로자
-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자발적 이직자도 가능(상세내용 하기 확인)
- 이직일 이전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자
자발적 이직자도 수급자격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라고 부릅니다.
총 13가지 조건이 있는데 정확한 자격조건은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는 게 정확합니다.
👉수급대상 이직 사유 확인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실업급여 지급 금액
현재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급여일
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도 매년 변경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형태(상용/일용/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실업급여 금액은 고용보험 사이트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세내역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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